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구체화 <법 제5조 제1항>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7개) <법 제5조 제2항>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계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경우 형사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법 제8조 제3항>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강의, 강연, 기고, 교육, 홍보,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세미나, 공청회 등)인 경우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신고를 할 때 상세면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징계 및 벌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사항 신고
자진 신고(법 제7조 제2항 및 제6항)
본인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서(아래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성산홀 2층 감사실 감사팀) 또는 교내우편으로 제출